국토교통부는 5일 "국토부와 지방청 공무원 약 4000명, LH 직원 약 1만여 명이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지자체(유관부서), 지방 주택도시공사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하면 정확한 추산은 어려우나 수만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날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토지거래내역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조사단은 동의서를 토대로 국토부와 LH 직원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3기 신도시에서 토지거래를 했는지 여부를 조회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조사 과정에서 의심정황이 발견될 경우 친척이나 지인으로 조사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위법사항이 확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응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기 의혹이 불거진 신도시 예정지구뿐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조사범위에 포함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도시 개발 호재를 노리고 주변 지역에 땅투기를 한 경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실제 조사범위는 신도시가 들어서는 해당 도시 전체로 확대될 전망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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