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LH에 따르면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에 근무하는 오모 씨(40대)는 부동산 투자 강의 사이트에서 토지 경·공매 강의를 해온 것이 적발돼, 지난 1월 말부터 감사를 받는 중이다.
오 씨는 실제 이름이 아닌 필명을 쓰며 자신을 '토지 경매 공매 1타(매출 1위) 강사'라고 홍보했다. 오 씨가 강의하는 '토지 기초반'은 5개월 과정으로 수강료는 23만 원이다. LH는 사규에 업무 외 다른 영리활동 등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강의에서 오 씨는 자신이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18년간 경력을 쌓았다며 재개발 단지 등에서 토지 보상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실제 사례를 들어 전수했다. 1회 강의에 1800명이 수강했다는 내용도 나온다. LH 직원이 부업으로 '투기의 방법'을 가르친 셈이다.
LH 관계자는 "내부 자체 감사가 마무리 수순"이라며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거짓말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한 사실이 확인돼 인사 조처와 함께 중징계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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