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올리고, 적용 기한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안은 세액 공제율은 70%로 올리되 적용 기한은 기존 6월 30일을 유지하는 내용이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용 시한도 6개월 더 연장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인은 그대로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세액공제율이 높아지면서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주고 얻게 되는 절세 효과가 임대료 인하분보다 더 늘어나는 역진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고용증대인원당 400만~1200만 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의 사후 관리 역시 1년 유예된다. 현행법상 고용증대세제 지원을 받은 대기업이 2년 내(중소·중견기업 3년) 고용을 줄일 경우 세제혜택을 반납해야한다.
또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작년보다 5% 이상 늘리면 최대 100만 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처리된 법안들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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