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생산량 미리 교환해도 담합"

김이현 / 2021-02-09 10:27:55
정보교환 관련 연구 용역 발주…경쟁사 간 담합 세부규정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생산량 등 정보를 교환해 시장경쟁을 해치는 행위도 담합이라고 보고 세부 규정을 마련한다.

9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정보교환 담합 규율을 위한 하위규범 마련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정보교환 행위를 일종의 담합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는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 시행령과 심사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가격을 언제 얼마만큼 올릴지에 관한 정보를 경쟁사끼리 몰래 나누고 비슷한 시기에 가격을 똑같이 인상하더라도 공정위가 처벌하기 어려웠다. 가격담합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가격 인상 폭과 그 시기를 사전에 명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보기는 힘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가격 인상 폭이 일치하는 등 뚜렷한 담합 정황이 있고, 이 정황이 나타나는 데 필요한 정보가 교환된 경우 담합 관련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가격과 생산량 외에 경쟁사끼리 교환했을 때 담합이 될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다. 주요 제품별 재고량 등이 교환해서는 안 되는 정보 범위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상적인 정보교환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줄이고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 기준을 담은 심사지침도 마련할 방침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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