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법인간 거래서 법인자금 유출 정황" 과세당국이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SM엔터)와 이수만 SM 총괄 프로듀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200억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SM엔터는 납부 뒤 불복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밝혔다.
SM엔터는 5일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202억1667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이 같은 금액은 SM엔터 자기자본의 3.19%에 해당하는 규모다.
SM엔터는 "납세고지서 수령 후 납부 기한인 3월 말까지 추징금을 납부할 예정"이라면서 "추후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최근 SM엔터와 이 프로듀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번 세무조사는 탈루 혐의 포착에 따른 비정기 세무조사, 이른바 특별세무조사로 알려졌다.
과세당국은 이 프로듀서와 법인 간 거래에서 법인 자금 유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SM엔터 측은 "작년 9월부터 6년 만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며 "성실히 임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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