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찬스' 고가주택 편법 증여…1822명 정밀검증

김이현 / 2021-02-02 14:41:10
국세청, 취득·증여 전 단계서 탈루 혐의자 조사 # 대학생인 A 씨는 부동산 임대업자인 아버지로부터 수도권에 있는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를 증여받은 뒤, 수억 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A 씨는 증여세는 물론 고가 주택 유지 비용을 납부할 자금도 없었다. 세무당국은 A 씨가 관련 비용을 아버지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해 A 씨와 아버지 간 자금 흐름을 검증하기로 했다.

B 씨는 어머니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고 재산가액을 공시가격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증여 재산은 시가 평가가 원칙이다. 이에 국세청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같은 단지 비슷한 매물의 매매가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고, 증여 재산을 재평가했다. B 씨는 증여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돼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됐다.

▲ 세무검증 추징 사례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주택 증여 관련 변칙 탈루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주택 증여 관련 탈루 혐의자 1822명에 대한 세무 검증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검증 대상은 △재차 증여 합산 누락 등 불성실 신고 혐의자 1176명 △아파트 증여재산가액 축소 신고 또는 신고 미이행 혐의자 531명 △증여자의 최초 주택 취득자금 출처 소명 미흡 85명 △증여 이후 채무 면제 등 편법증여 혐의자 30명 등이다. 주로 지난해에 증여가 이뤄진 주택이며 일부 그 이전 증여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A 씨 사례 처럼 증여 주택 취득 단계에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뿐 아니라 경제력 없이 다주택을 보유한 연소자, 채무 상환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를 확인해 편법적인 방법으로 증여를 받은 혐의가 있는지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자금 출처 소명이 미흡한 증여자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으로 분석 대상을 확대해 자금 출처를 확인하고, 사업자금을 누락한 혐의가 드러나면 법인세 통합세무조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이현

김이현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