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버티기'로 작년 증여 사례 급증 대응 차원 국세청이 지난해 급증한 주택 증여에 대해 과거 취득부터 증여 이후까지 전 과정을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8일 김대지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도록 보유세를 인상했다. 이와 함께 증여 취득세율을 12% 올려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도록 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버티기에 들어가거나 증여로 돌아서는 사례가 급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9만1866건으로 전년 6만4390건보다 43%(2만7476건) 증가했다. 2006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에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와 관련 증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초 취득-증여-증여 이후' 등 모든 과정을 정밀 분석하고, 증여자의 자금출처와 재차증여 합산누락, 부담부증여 후 임대보증금 대리상환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또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데도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탈세 혐의가 높은 연소자 등을 대상으로 자금출처도 상시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주택 증여가 급증함에 따라 정밀 검증 필요성이 커졌다"며 "조만간 증여 주택 검증대책을 자세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