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위반 시 10년 동안 아파트 청약 불가 다음 달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이 큰 폭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사항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이하, 맞벌이는 160% 이하인 신혼부부까지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생긴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88만 원, 160%는 월 889만 원이다.
160%인 889만 원(2019년 기준, 2020년 통계 추산 뒤에는 2020년도분 적용)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656만 원가량이다. 자녀 1명을 둔 무주택 신혼부부는 연봉 1억 원까지도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신혼부부 기준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다.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현재 우선·일반 공급 구분 없이 100%(맞벌이 120%)에 공급하지만, 앞으로 물량 70%는 우선 공급으로, 나머지 30%는 일반 공급으로 공급한다. 일반 공급의 소득 기준은 월평균 근로소득의 130%(맞벌이 140%)로 높인다.
신혼희망타운의 소득 기준은 현재 120%(맞벌이 130%)로 하되, 6억 원 이상 분양주택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130%(맞벌이 140%)를 적용한다. 앞으로는 130%(맞벌이 140%)로 통일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요건 역시 최대 160%까지 완화한다. 민영주택의 경우 우선 공급은 기존과 같은 130%를 적용하되, 일반 공급에는 160%까지 높인다. 공공분양은 우선 공급은 기존 수준인 100%, 일반 공급에는 130%를 적용한다.
아울러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할 경우 10년 동안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위장 전입을 하거나 허위 임신 진단서 등을 발급받는 방법 등을 쓴 공급질서 교란자에게만 청약 금지 불이익을 줬다.
3월부터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요건에 '가구원 수별' 소득기준이 적용되면서 현행 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씩 소득요건이 완화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