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분쟁, '재정' 신청으로 신속히 해결

김이현 / 2021-01-28 10:01:07
국토부 내 분쟁 재정 전담하는 분과위원회 신설 아파트 하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재정(裁定)' 절차 운영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 송파구 롯데월드 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쟁 하자 재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 내용을 반영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제도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 절차를 도입하는 법률 개정을 공포한 바 있다.

조정이란 자유로운 형식의 분쟁해결절차로 당사자의 결과 수용 여부도 자유롭다. 이와 달리 재정은 엄격한 준사법적 조사절차를 따르고, 당사자가 60일내 불복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된다. 분쟁 해결의 시간을 당겨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를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재정을 전담하는 분과위원회가 신설된다.

또 재정을 위한 기일통지, 출석요구 통지, 출석자 선서, 심문조서 기재사항, 필요 시 재정사건의 조정 분과위원회로의 회부 등의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됐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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