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집값을 올리기 위한 허위 계약을 막기 위해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주택 매매계약이 등록됐다가 취소되는 경우 취소 정보가 남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현행 시스템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한 달 안에 이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계약이 취소될 경우에도 이로부터 1개월 안에 다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계약을 취소하면 해당 정보는 삭제되는데, 허위로 고가 계약 정보를 올리고 취소해 호가가 조작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토부는 주택 거래 해제 시 기존의 거래 정보가 시스템에서 단순 삭제되면 구매자들이 시장 교란행위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후속 거래가 계속 이뤄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개선된 시스템은 신고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단순히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가 해지된 사실을 표시하고, 해제 사유 발생일을 공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개선 작업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을 통해 알릴 계획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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