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내부거래 차단…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심사 속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 경제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기반 조성, 부당 내부거래 근절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또 혁신기업이 성장하고 취약계층의 권익이 보장되는 시장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6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핵심 과제로는 △디지털 경제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갑을(甲乙)이 협력하고 상생하는 포용적 시장환경 조성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소유·지배구조와 거래질서 정립 △혁신이 촉진되는 시장환경과 거래 관행 형성 △소비자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시스템 구축 △공정거래정책 추진 인프라 강화 등이다.
우선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상생협력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한다. 중요사항 서면 교부, 표준계약서·공정거래협약, 분쟁조정제도, 불공정행위 금지 등 내용이 담겼다.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에 갑질 시 법 위반액의 두 배로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또 을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기중앙회에 대금조정 협의권을 부여하고,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 및 대리점사업자 단체 구성권을 도입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손실을 가맹점에 부당 전가하는 행위, 온라인몰의 최저가 경쟁에 따른 손실분을 납품업체 광고비로 전가하는 행위 등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대기업 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차단 기조도 이어간다. 우회거래 감시를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각 계열사의 거래현황을 공시토록 하고, 친족분리 후 신설 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경제력 집중 우려가 높지 않은 PEF(사모펀드) 전업집단은 대기업집단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기업집단 지정 시 기업현황에 대한 공시의무와 미이행 처벌 등 규제가 생기는데, 기업부담을 줄이고 경영 예측 가능성을 올리기 위해서다.
혁신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벤처지주회사의 설립기준인 자산총액을 50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완화하고, 벤처자회사에 대한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 확대(7년→10년)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대기업 보유가 허용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외부자금 출자비율한도도 명확히 규정한다.
아울러 항공·조선·기계 분야 인수합병(M&A)을 신속히 심사하고, 비대면경제의 활성화로 인해 예상되는 방송·통신·반도체 분야 M&A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항공업계의 관심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M&A와 관련해 내부 직원 4명·외부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해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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