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수출품목에 불합리한 조치 방지하는 효과 기대"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해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 미국의 조치에 '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WTO 제소 3년 만에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WTO가 한국산 철강·변압기 제품에 대해 AFA를 적용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8건 모두 WTO 협정에 불합치한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WTO는 2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WTO 패널보고서를 회원국에 공개했다.
AFA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시 대상 기업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미진할 경우 해당 기업에 불리한 정보를 활용,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미국은 2015년 8월 관세법 개정 이후 2016년 5월 도금강판 반덤핑 최종판정(관세율 47.80%)을 시작으로 한국산 철강·변압기 제품에 AFA를 적용해 최대 60.81%에 이르는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해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AFA 적용조치의 문제점을 수차례 제기했으나, 미국의 조치가 계속되자 2018년 2월 WTO에 제소했다.
WTO 패널은 미국 측 조치 8건 모두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세부적으로 한국 측은 총 37개 쟁점에서 승소했고, 미국은 AFA제도 운영 자체의 WTO협정 위법성 등 3개 쟁점에서만 승소했다.
미국은 이번 WTO 패소로 한국산 철강·변압기 제품(8건)에 대한 관세 판정을 다시 해야 한다. 미국이 이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WTO 상소위원이 재판하는 2심(최종심)이 진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약 3년간의 분쟁 기간 동안 2만5000장 분량의 증거 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치열한 구두·서면 공방을 통해 승소를 이끌어냈다"며 "이번 판정을 통해 승소한 8개 조치와 관련된 품목뿐 아니라 다른 수출품목에 대해 불합리한 AFA 적용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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