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자율공시·단계적 의무화…공시 사각지대 축소 정부가 기업공시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분기보고서의 필수 항목만 기재하고 기타 항목은 중요 변동이 발생한 경우 기재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공시 작성 부담을 낮춘다. 그동안 경영변동사항 신고 등 경미한 사안의 공시 누락에 건건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십 수 년 전 만들어진 규제를 답습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업계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분기보고서 작성이 간소화된다. 분기보고서 별도 서식을 마련해 공시 항목을 약 40% 축소한다.
소규모기업 공시 부담도 경감된다. 소규모기업 공시특례 대상 기업을 현행 자산규모 1000억 원 미만에서 자산규모 1000억 원 또는 매출액 5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시 생략 항목도 늘려 공시 부담을 줄인다.
금융위는 이 같은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2019년 말 기준 1149사(41.6%)에서 1395사(50.5%)로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공시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했다.
개선안 시행 땐 절반 이상 기업 공시부담 덜 듯
공시 목적, 용어 해설, 주요 업종별 특성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일반 투자자를 위한 '사업보고서 바이블'도 발간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개선해 투자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제별로 메뉴를 구성하고 검색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 부위원장은 "개인 투자자들도 공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되,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핵심 정보 중심으로 공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기업의 공시 부담을 경감하고자 활용도에 비해 기업 부담이 컸던 분기보고서를 핵심 정보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술특례 상장법인·국내상장 역외지주사 공시는 강화
아울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환경(E)·사회(S) 정보를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한국거래소 자율 공시를 활성화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신속 추진하고, 법률(개정안 국회제출) 및 시행령 개정은 올해 3분기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 부위원장은 기업공시 항목 축소에 따른 정보 부재로 인한 투자자 피해 우려와 관련 "공시 사각지대를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특례 상장기업, 국내 상장 역외 지주회사 등 투자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취약 분야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공시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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