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표기 의무화

김이현 / 2021-01-11 13:24:22
임대등록사업자 매물 임대의무기간·임대개시일 추가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주택 매매 중개 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명시화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공포하고 오는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국토부 제공

변경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매도·매수인에게 제공하는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갱신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해당 내용이 담긴 확인서류를 받고, 이를 확인·설명서에 표기 및 첨부하는 방식이다.

세입자가 한 차례 계약갱신을 했으면 '기행사', 갱신권 행사를 통해 앞으로 임대차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예정이라면 '행사'로 표기한다. 만약 행사하지 않는다면 '불행사'로 표시한다.

세입자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현 시점에서 계약 갱신을 할지 확정하지 않았다면 '미확인'으로 나타낸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2개월 전(지난해 12월 10일 이후 계약분부터, 이전 계약의 경우 6개월~1개월 전)까지다.

아울러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물건을 거래할 경우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 개시일을 기록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임차인이 집주인인 임대등록사업자의 잔여 임대의무기간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주거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국민편의를 조성함과 동시에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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