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공포하고 오는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매도·매수인에게 제공하는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갱신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해당 내용이 담긴 확인서류를 받고, 이를 확인·설명서에 표기 및 첨부하는 방식이다.
세입자가 한 차례 계약갱신을 했으면 '기행사', 갱신권 행사를 통해 앞으로 임대차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예정이라면 '행사'로 표기한다. 만약 행사하지 않는다면 '불행사'로 표시한다.
세입자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현 시점에서 계약 갱신을 할지 확정하지 않았다면 '미확인'으로 나타낸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2개월 전(지난해 12월 10일 이후 계약분부터, 이전 계약의 경우 6개월~1개월 전)까지다.
아울러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물건을 거래할 경우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 개시일을 기록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임차인이 집주인인 임대등록사업자의 잔여 임대의무기간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주거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국민편의를 조성함과 동시에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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