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쪼개기·편법증여 등 탈세혐의 358명 세무조사

김이현 / 2021-01-07 15:55:19
필요할 경우 친·인척 자금 조달 능력까지 철저히 검증 # 서울 강남구 소재 건물 2채를 소유한 A 씨는 임의로 옥탑방을 설치하거나 방 하나를 두 개로 불법 개조했다. 학원 수험생을 대상으로 임대업을 하면서 이른바 '방 쪼개기'를 한 것이다. A 씨는 할인을 통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해오다 최근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 사설 주식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B 씨는 회원등급이 높을수록 고급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고액의 월 회비를 현금으로 받고 매출을 누락했다. 또 자신의 회사에 미성년자인 자녀와 배우자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인건비를 지급하고, 고가 아파트 구입 자금도 불법 지급하다 덜미를 잡혔다.

▲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세청은 이처럼 부동산 거래 관련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거나 현금 매출 신고를 누락한 임대업자 등 35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세부적으론 고가주택 상가 분양권 다운계약 및 편법증여 209명, 소득 없이 다주택을 보유한 51명, 주택을 불법개조한 임대업자 32명, 관계기관에서 수보한 탈세의심자료 중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자 66명 등이다. 조사 대상 다주택자 가운데는 최대 70여채를 보유한 사람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내용을 끝까지 추적해 취득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조사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가령 "친인척으로부터 자금을 빌렸다"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 경우 국세청은 해당 친·인척의 자금 조달 능력까지 들여다보고, 관련사업체와 법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적정 여부를 검증한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각 지방 국세청의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신종 변칙 탈루 유형을 발굴하고, 정밀한 부채 사후 관리로 채무를 자력 변제하는지, 증여를 받았는지 등을 치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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