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분양권=입주권' 주택으로 간주, 양도세 부과

강혜영 / 2021-01-06 15:26:42
기재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방안 발표
1주택자·분양권 취득후 3년내 주택 팔면 비과세 특례
올해부터 새로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은 양도소득세제상 주택으로 간주된다.

1주택자가 이사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해 3년 이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6일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작년 말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각종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이다.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분양권을 입주권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분양권도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에 포함하기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것에 따른 보완조치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지난 1일 이후 새로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도 양도세제상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양도세제는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한 뒤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주택 1입주권으로 보고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줬다. 이때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뒤 입주권을 취득했어야 한다.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지 못했더라도 '신규 주택 완공 전 또는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주택으로 간주하고 동일한 혜택을 줬다.

1주택으로 간주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기본세율+10%포인트)이 적용되지 않는다.

앞으로는 1주택 1분양권 보유자도 이와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임 실장은 "현재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는 일시적 2주택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다주택자 중과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세제를 적용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새 소득세법 시행령은 올해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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