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현장점거를 실시한 결과 197건을 부정청약 의심사례로, 3건을 불법공급 의심사례로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경쟁률과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정청약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21개 단지(서울 3개, 인천 4개, 경기 7개, 지방 7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 중 위장전입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과 위장결혼·이혼 7건 순이었다.
또 3개 분양사업장에서 불법 공급이 이뤄진 정황도 적발됐다. 해당 사업주체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검증 절차를 제외하고 명단을 따로 관리하면서 부적격자를 고의로 당첨시키거나, 부적격·계약포기에 따른 잔여 물량을 임의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위반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최대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에 처해진다. 위반행위자가 체결한 주택공급 계약도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도 제한된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부정청약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엄단해 나갈 것"이라며 "청약통장 및 청약자격을 양도해 부정청약에 가담한 경우, 형사처벌, 계약취소, 청약자격 제한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을 박탈될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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