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연임 아닌 수사대상" 사실상 연임이 확정된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지회, 포스코사내하청지회 등은 최정우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7월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 포스코에서 매년 사망사고가 발생해 최소 13명의 노동자가 숨졌으며, 올해만 3건의 사고로 노동자 5명이 사망했다"며 "포스코는 노동안전보건 시스템의 변화는 없고 책임지는 임원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11월 24일 광양제철소 폭발 사망사고는 2014년의 3연주공장의 고압산소 폭발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발생한 사망사고"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최 회장은 주의 의무를 심하게 해태한 것으로 업무상 과실 치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최 회장은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직 연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최 회장의 연임은 노동자에게는 살인기업으로, 시민에게는 대기오염으로 고통을 연장시킬 뿐"이라며 "최 회장은 연임대상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 치사죄로 수사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0여년 된 광양제철소 설비 노후화, 위험의 외주화, 3년간 하청노동자 15% 인원감축 등으로 인한 노동강도 증가와 2인 1조 표준작업 미준수가 포스코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핵심"이라며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포스코 최 회장은 안전 분야에 수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홍보만 반복하는데, 이것은 해답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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