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6일 당·정 협의를 통해 결정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내년 2~3월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 개정 절차를 조속히 밟아 3월 중에 개정 시행령을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공포 후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와 여당이 지난달 16일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기로 입장을 굳히자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보험·카드·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이 반발하고 있다.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한 제1금융권과 달리 2금융권은 조달 비용이 높고 영업망·점포수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판관비 지출이 많은 데다 대출금 부실 리스크도 큰 까닭에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2금융권 대출 심사가 이번 최고금리 인하로 더 까다로워지며 대출 가능 경계선상에 있던 저신용등급자들의 제도권 이용 가능성이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권에선 '컷오프'(저신용자 대출 중단) 대상자 속출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실제 금융위에 따르면 20% 초과 금리 대출을 사용하던 올해 3월 말 기준 239만 명의 약 13%에 해당하는 31만6000명(2조 원)은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됐다. 이 중 3만9000명(2300억 원)은 불법 사금융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위는 "최고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발표·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고 금리 인하 부작용 보완 대책에는 △정책서민금융 상품 공급 확대 △불법 사금융 근절조치 지속 추진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대부업 등 고금리 금융업권 지원을 통한 민간 서민대출 활성화 유도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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