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자동차부품 등 관세 추가 철폐…서비스시장 개방수준도 높여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기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아세안 FTA보다 시장 개방 수준을 높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18일 최종 서명했다.
이번 협정으로 세계 인구 4위(2억7000만 명)이자 아세안 최대 규모인 인도네시아 시장에 한국 기업이 더 활발히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인도네시아 무역부 아구스 수파르만토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한-인도네시아 CEPA에 최종 서명했다. 2012년 협상을 시작한 지 8년만이다.
한-인도네시아 CEPA는 싱가포르, 베트남에 이은 아세안과의 세 번째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이며, 2017년 신남방 정책을 발표한 이후로는 최초다.
양국은 이번 CEPA에서 기존 RCEP, 한-아세안 FTA와 보다 시장 개방 수준을 높였다.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5.8%, 인도네시아는 94.8%의 관세를 철폐한다.
인도네시아는 자동차 강판용 철강 제품, 자동차 부품 등 수출 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과 기계 부품, 섬유 등 중소기업 품목의 관세를 추가로 철폐했다. RCEP에서 10∼15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한 트랜스미션, 선루프 등 자동차 부품과 정밀화학제품 등은 즉시 또는 5년 이내에 무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CEPA로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 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기회도 확대됐다.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RCEP보다 추가 개방하고, 유통·건설 분야 외국인 투자지분율 한도를 개선했다.
양국은 체계적 경제협력 추진을 위해 협력 챕터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협력위원회를 수립하고 이행약정을 작성해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의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경제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성윤모 장관은 "CEPA는 양국 기업에 관세 장벽을 낮추고 투자 여건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협력위원회 설치를 통해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내용까지 포함한 포괄적 협력 플랫폼"이라며 "양국 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CEPA가 조기에 발표될 수 있도록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등 국내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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