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1월 도입된 기술금융은 신용등급이나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이 뛰어나면 성장 가능성을 보고 해당 기업에 사업 자금을 지원해주는 금융을 가리킨다.
기술금융 대출 잔액은 지난 10월 말 기준 264조6000억 원대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체 중소기업 대출의 30%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기술금융 양적 성장세에 신용정보원과 은행, 기술신용평가사(TCB사)로 구성된 실무팀을 꾸려 기술금융의 근거 및 기준을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술력과 혁신성 위주의 중소기업이 우선으로 기술금융을 이용할 수 있다.
기술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한정된다. 아이디어와 기술의 개발·사업화 등 기술 연관성이 높은 업종 및 기업이어야 한다.
은행 내부 평가 절차를 거쳐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기술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기술금융 유관기관(신용정보원, TCB사, 은행 등)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술평가 수행을 위한 전담 조직 및 전문 인력을 갖춰야 한다.
TCB사들은 각각 개발·운영 중인 기술신용평가 모형을 표준화해 평가체계의 일관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표준 모형은 내년 하반기 중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술평가품질관리위원회가 신설돼 은행 및 TCB사의 기술평가 품질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금융위는 "이번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마련을 토대로 향후 기술-신용평가를 일원화한 통합여신모형을 단계적으로 구축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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