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6.68% 상승…서울 10.13%↑

김이현 / 2020-12-17 11:20:47
시세 9억 미만 4.6%, 9억~15억 9.67%,15억이상 11.58%
공시가격 현실화율 55.8%…공시가 6억 이하 서울 69.6%
내년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7% 가까이 인상된다. 지역별로는 10% 넘게 상승한 서울이 1위를, 광주가 2위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 23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 국토부 제공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417만 가구의 개별주택(단독·다가구·다중·용도혼합주택 등)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2021년 공시가격은 지역별 가격분포를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 23만 가구를 선정해 올해보다 표준주택수를 1만 가구 늘렸다.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6.68%로, 지난해 4.47%에 비해 높지만 2019년(9.13%)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0.13%, 광주 8.36%, 부산 8.33%, 세종 6.96%, 대구 6.44% 등이다.

시세 구간별로는 현실화율 분포의 균형성 제고기간(2021~2023년)이 적용되는 시세 9억 원 미만 표준주택의 변동률이 4.6%, 9억~15억 원의 주택은 9.67%, 15억 원 이상 주택은 11.58%로 집계됐다.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인상률도 차등이 생기는 것이다.

▲ 국토부 제공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점진적으로 오른다.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현실화율은 55.8%로, 올해(53.6%) 대비 2.2%포인트 상승한다. 당초 목표(55.9%)와 유사한 수준이다. 가격대별로는 시세 9억 원 미만이 52.4%에서 53.6%로, 9~15억 원이 53.5%에서 57.3%로, 15억 원 이상이 58.4%에서 63.0%로 각각 오를 전망이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6억 원(시세 약 9억5000만 원) 이하 표준주택 비중은 전국 95.5%, 서울 69.6%로 추정된다. 이들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세율을 과표구간별 0.05% 포인트씩 낮춰 재산세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8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6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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