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1억원 넘는 신용대출·타행 대환 주담대 중단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일부 상품의 대출 신청 창구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5일부터 연말까지 '쏠편한 직장인 신용대출' 등 직장인 신용대출의 비대면 신청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달 31일까지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과 오피스텔 담보대출 접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 실행분은 이제 받지 않고, 2021년 실행분만 접수한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도 2억 원으로 낮췄다. 기존 전문직 신용대출 한도는 2억5000만 원에서 3억 원 수준이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연말까지 1억 원이 넘는 모든 가계 신용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고객이 새로 신청하거나 증액을 요청한 신용대출이 기존 신용대출 건과 합쳐 1억 원을 초과하면 승인을 해주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다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국민은행 주담대로 갈아타는 타행 대환 주담대도 연말까지 중단한다.
국민은행은 지난 9일부터 대출상담사를 통한 주택담보·전세대출 모집도 전면 중단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11일부터 비대면 신용대출 주력 상품인 '우리 WON하는 직장인대출' 판매를 중단했다.
올해 저금리와 코로나19 관련 생활 자금, 주식 및 부동산 관련 자금 수요로 가계 대출 잔액이 큰 폭으로 불어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자율적 규제'로 관리하라고 압박했고 은행들은 우대금리를 없애고 대출 한도를 낮추는 조처를 해왔다.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지켜달라고 재차 주문하면서 은행들이 대출 창구차단이라는 이례적인 조치까지 동원해 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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