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탄소 저감 관련 기술을 세제 혜택 우대 대상인 신성장기술에 포함시켜 관련 투자액의 최고 12%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현행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는 토지·건물, 차량 비품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용 유형 자산'으로 확대된다.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기업은 해당 연도 투자액에 기본 공제율(1~10%)을 곱한 금액을 세금에서 감면받는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는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 등 일반 투자보다 높은 기본 공제율이 적용된다.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에는 추가 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정부는 연말 검토를 거쳐 관련 시행령을 내년 초에 입법 예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기업 활동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지급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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