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꿀팁 10가지…"50세 이상, 연금저축 추가납입 유리"

강혜영 / 2020-12-09 09:53:05
납세자연맹,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올해 신용카드 한도 초과 예상시 고가 물품구매 내년에 지출"
올해 만 50세 이상인 근로자라면 결정세액을 고려해 연금저축 추가납입을 하는 것이 연말정산 공제를 극대화하는 데 유리하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50세 이상자의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가 200만 원 상향되기 때문이다.

▲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한국납세자연맹 제공]

한국납세자연맹은 9일 본격적인 2020년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를 발표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50세 이상자의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가 변경돼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추가납입으로 연말정산 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해당자는 50세 이상자로 총급여 1억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고,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연금저축은 기존 400만 원 한도에서 200만 원 상향된 600만 원 한도, 퇴직연금(IRP)계좌 등과 합하여는 700만 원 한도에서 200만 원 상향된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금액을 뺀 결정세액이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 

산후조리원비용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비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급처에서 미리 영수증을 받으면 도움이 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00만 원을 한도로 의료비 지출로 적용받을 수 있다.

암 환자 장애인증명서는 미리 병원에서 발급받으면 좋다.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인 경우에 해당한다.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는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을 포함한 모든 암을 비롯해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정신병 등도 해당한다.

주택종합청약저축공제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12월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12월에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다면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의 초과가 예상될 경우 내년 1월 1일 이후에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올해의 경우 3~7월까지는 일시적으로 공제율을 높였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코너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액의 한도 초과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계부, 계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미리 챙기는 것이 좋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에도 계부, 계모를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된다. 연말정산 기간 전 미리 주민센터 등을 통해 제적등본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올해 입사한 면세점 이하자는 연말정산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올해 입사해서 총급여가 1408만 원 이하라면 미리 회사에서 납부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는 12월 말까지 해야 배우자 공제가 공제된다. 세법상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밖에도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말까지 미리 등본상 주소지를 월세주거지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핸드폰 번호가 변경되었다면 홈택스 현금영수증 코너에서 미리 수정을 해두는 것이 편리하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안 되는 보청기, 안경, 교복 등의 영수증은 미리 챙겨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월세액공제도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계좌이체영수증과 임대차계약서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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