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이 같은 과세 방식 변경 방안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원한다면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했다. 세대원 중 1인이 주택을 단독으로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1가구 1주택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를 부부 공동명의자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부부 공동명의에 각 6억 원씩 총 12억 원의 기본공제를 준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으려면 기본공제를 단독명의처럼 9억 원으로 낮춰야 한다.
내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20~40%이고, 5년 이상 보유자의 장기 공제는 20~50%다. 두 가지 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공제한도는 80%다.
신청 시기는 매년 9월16일부터 30일까지다. 보름 동안 공동 명의자들이 단독명의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뒀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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