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8일 재산신고 누락, 부동산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의원을 전격 제명했다.
이낙연 대표가 이날 오후 5시 긴급 소집한 최고위에서 당헌·당규상의 비상징계 규정에 따라 만장일치로 이 같이 결정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은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多) 보유 등으로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최고위는 비상 징계 및 제명 필요성에 이의 없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비상징계는 전날 본격 가동된 당 윤리감찰단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감찰단 최기상 단장은 김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재산 허위 신고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으나 김 의원이 이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지 않음에 따라 이낙연 대표에게 김 의원의 제명을 요청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감찰단이 여러 가지 소명이나 본인 주장을 들어보려고 했으나 성실히 응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 대표는 최기상 단장의 보고를 받고 즉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게 됐다"고 말했다.
비상징계의 경우 당 윤리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발효된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무소속 국회의원 신분이 됐다. 자진 탈당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직은 유지된다.
지난 총선 때 3주택을 신고한 김 의원은 당의 다주택 처분 방침에 따라 강남 아파트를 정리했다고 밝혔으나 차남에게 증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세입자 전세금을 한 번에 4억 원 올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촉발됐다. 이어 이달 초 총선 전 재산공개 때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야당은 민주당의 제명 결정을 "꼬리 자르기"라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국민을 기만한 김 의원의 행태가 단순히 제명 조치만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민주당 당적만 없어질 뿐 의원직은 유지돼 꼬리 자르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도 논평에서 "의원직이 유지되는 만큼 김 의원이 마땅한 책임을 지는 결과라고 할 수 없다"며 "김 의원은 추한 모습으로 부친의 명예에 누를 끼치지 말고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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