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14일 권익위는 "공익제보자는 법에 규정된 개념이 아니다"며 "A 씨는 권익위 소관 법령상 '신고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 A 씨가 공익제보자에 해당하는가'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권익위의 소관 법령에 따르면 '신고자'는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등 대상 행위를 법률에 규정된 신고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당직 사병 A 씨가 제기한 '특혜 휴가 의혹'은 284개 공익신고 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권익위는 추 장관의 직무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추 장관 아들과 사적 이해관계자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안 판단을 위해 이해관계자 여부와 직무관련자 여부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했지만, 하나만 충족한다는 의미다.
권익위는 "검찰청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사건을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은 없으며 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KPI뉴스 / 황두현 기자 h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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