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고의로 피해줘" 과징금 부과…2심 "객관적 근거 부족"
방송통신위원회가 '접속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페이스북에 내린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이원형)는 11일 페이스북이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저성'이 충족돼야만 정보통신사업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방통위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근거에 기초해 '현저성' 요건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변경 전후로 속도가 어느 정도 저하되기는 했지만, 이용자들은 주로 동영상이나 고화질 사진 등 일부 콘텐츠를 이용할 때만 불편함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본질적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시물 작성과 열람, 메시지 발송 등의 서비스는 접속경로 변경 이전과 마찬가지로 큰 불편함 없이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접속경로 변경 행위 중 일부가 처분 근거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42조 1항)이 시행된 2017년 1월 31일 이전에 이뤄진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2017년 1월 30일 이전에 이뤄진 접속경로 변경에 대한 처분은 근거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페이스북은 KT와 계약을 통해 KT에 임시 데이터 저장소인 '캐시서버'를 만들어 쓰면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사용자들도 KT망을 통해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12월 페이스북은 SK텔레콤의 접속경로를 홍콩으로 변경했다. 2018년 1~2월에는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도 홍콩·미국 등으로 우회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SK텔레콤의 경우 페이스북 접속 응답속도는 이용자가 몰리는 오후 8~12시에 변경 전보다 평균 4.5배 느려졌고, LG유플러스도 평균 2.4배가 느려졌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일부러 이용자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보고, 2018년 3월 과징금 8억9600만 원을 부과했다.
1심 재판부는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연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행위에 해당할 뿐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정한 '이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서울고법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