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관계자는 "한국군지원단장인 A 씨가 육군 3사단 참모장으로 근무할 당시 사단장은 신원식 당시 소장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참모장은 사단장 옆에서 이것저것 보좌하는 역할"이라며 "사실상 신 의원의 최측근"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최근 신 의원실을 통해 추 장관 측으로부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아들 서 씨를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신 의원은 다수 언론과의 통화에서 "2011년 사단장으로 근무할 당시 참모장은 2명 있었고 그중 한 명이 A 씨였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4~5개월 같이 근무한 것일 뿐 최측근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는 A 씨의 전역 여부도 모르고 있었다"며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번 건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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