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다음 카카오의 뉴스 편집에 문제를 제기하며 보좌진에게 카카오 관계자를 국회로 부르라고 지시하는 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되자, 포털 사이트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 넣는 것이다.
박대출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부정청탁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윤 의원과 함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이다.
현행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 등인데, 개정안은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포털사이트 대표와 임직원도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뉴스 소비의 80% 이상이 포털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포털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특히 최근 포털사이트의 메인뉴스 편집에 대해 여당 의원의 외압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포털을 법 적용에 포함해 언론사와의 형평성 및 포털 뉴스 편집에 대해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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