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 트래픽 1%·일방문 100만 이상 업체에 적용

이민재 / 2020-09-08 16:24:56
네이버, 카카오 등 8개 사업자 적용 대상
인기협 "트래픽 1% 기준 모호…과도한 의무"
과기부 "국내 사업자들에게 추가 의무 없을 것"

콘텐츠사업자(CP)에 대해 망 품질유지 의무를 부과한 이른바 '넷플릭스법'의 적용 대상이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국내 트래픽의 1% 이상 사업자로 정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안정적인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9일부터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 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에 위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건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핵심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유보 신고제 도입에 따른 반려 세분 기준, IoT 서비스 재판매사업 진입 장벽 완화 등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안의 적용 대상으로 정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1만5000여 부가통신사업자 중 네이버·카카오·넷플릭스·구글·페이스북 등 8개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다.

부가통신사업자는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 기술적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서버 용량과 인터넷 연결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해야 한다.

안정적인 전기 통신 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온라인·ARS 채널 확보, 서비스 안정성 상담을 위한 연락처 고지 등의 조치사항도 마련해야 한다.

네이버, 카카오 등이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은 시행령의 기준이 모호하고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한다며 반발했다.

이날 인기협은 성명서를 내고 "법률의 개정취지에 맞도록 보편적이고 공평 타당한 기준과 명확한 용어를 사용할 것과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수정하는 등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기협 측은 "'일일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의 경우에도 국내 총량이 실제 소통되는 트래픽양인지 통신사가 보유한 트래픽양인지 여부 등 상당히 모호할 뿐만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 입장에서 자사 서비스가 사용하는 트래픽양이 국내 총량의 1%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특정 사업자에게 트래픽 집중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를 위한 물적 설비의 구매를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기부 측은 국내 사업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의무는 거의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과기부 측은 "국내 사업자들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미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통신사)와 망 연동 계약이 돼 있고 서비스 이행조치도 충실히 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의무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민재

이민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