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秋 아들 의혹에 "서로 다른 주장…수사로 밝혀질 것"

장기현 / 2020-09-02 17:35:17
"추미애, 검증과정서 적격으로 판단…문제 있다면 제 불찰"
文 '2주택자' 지적에 "사저 부지에 건물 서면 양산 집 처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서로 상이한 의견과 주장이 있다"며 "검찰 수사에 의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노영민(왼쪽)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뉴시스]

노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지난해 인사청문회 전에 이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노 실장이 후보로 추천했다'고 지적하자 "검증 과정에서 장관에 적격이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올라온 검증결과를 놓고 판단한다"면서도 "검증 내용에 대해선 이 자리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명에 문제가 있었다면, 인사추천위원장인 제 불찰"이라고 했다.

노 실장은 또 '새로 매입한 사저 부지에 단독주택이 포함돼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2주택자가 됐다'는 취지의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질의에는 "사저 이전 부지에 건물이 지어지면 양산 집은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 내외가 매입한 사저 부지에는 농지가 70% 포함됐는데, 이 정도면 농지를 샀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김정숙 여사가 농사짓는 사진은 양산에 가서인가, 아니면 신축 사저냐"라고 물었다. 이에 노 실장은 "양쪽 다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노 실장은 '대통령 취임 후 직접 농사를 지으러 간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양산에 방문할 때 돌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몇 차례였느냐'는 질문에는 "밝힐 수 없다.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은 모두 국가 1급비밀"이라고 했다.

곽 의원이 "대통령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영리업무를 할 수 없다. 농지법상 농지를 보유한 이는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게 돼 있는데, 여기에 '농업경영'을 한다고 돼 있다. 겸직금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자, 노 실장은 "겸직금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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