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당 의혹에 대한 진위를 묻는 미래통합당 박형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통합당 신원식 의원은 추 장관의 아들 서모(27)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 서 씨 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만약 당시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게 이같이 전화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만약 장관이 개인적인 일을 보좌관에게 시켰다면 역시 직권남용죄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장관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직권남용죄가) 맞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보좌관이 뭐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
또 "저도 신속하게 (진상규명이) 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의원님이 언론을 끄집어 와서 질의하는 것도 수사 중인 특정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통합당의 공세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동부지검 측도 이날 해명 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수사 결과 당시 추 의원 보좌관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부대 관계자의 진술은 없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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