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필품 된 자동차가 사치품?…"개별소비세 폐지해야"

김혜란 / 2020-09-01 09:00:26
한경원 "개소세 부과하는 외국 사례 없어" 자동차가 국민생활필수품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개별소비세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도록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개편방향 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물품의 소비 억제와 재정수입의 확대를 위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자동차는 과거 고가의 사치품으로 인식돼 개소세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자동차 보급이 보편화했기 때문에 사치성 물품으로 보기 어렵고 소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동차 개소세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자동차 보급 규모상 사치성 물품으로 보기 어렵고 소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동차 개소세가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5월 기준 자동차 등록 현황은 약 2393만 대고 인구는 약 5178명으로 단순 비교를 하면 인구의 46.2%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 정부의 자동차 개소세 인하 정책 현황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아울러 침체한 경기의 활성화 수단으로 정부가 자동차 개소세율 인하를 활용해온 것도 소비자에게 잘못된 신호를 줘 정상적인 소비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됐다.

임 부연구위원은"한시적인 개소세 인하가 끝나더라도 또 인하될 수 있다는 사회인식이 형성된다면 정상적인 소비행위가 일어나기 어렵다"면서"일관성 없는 인하 정책 때문에 자동차 개소세를 제대로 낸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락가락하는 정책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려 정책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자동차 개소세 인하 정책은 최근 들어 시행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3년 2개월→2년 8개월→2년 1개월→2개월), 인하기간은 대체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4개월→10개월→17개월→10개월).

여기에 2018년 7월 이후 자동차 구매자 중 올해 1~2월에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들만 개소세를 인하 받지 못한 점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날 수 있다고 임 부연구위원은 덧붙였다.

국제적으로 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외국사례를 찾기 어렵기도 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자동차 취득단계에서 별도의 개소세 없이 부가가치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고 있고, 일본도 별도의 개소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단기적으로 세수확보 등의 이유로 자동차 개소세를 폐지하지 않고 유지한다면, 사치성 물품인지 여부에 중점을 두거나 교정세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연비 기준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사치성 물품 여부에 중점을 둔다면 3000cc 이상이거나 4000만 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에만 개소세를 부과하거나, 교정세 목적을 달성하려면 환경친화적으로 연비를 고려한 차등비례세율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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