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적용 안 되는 프랜차이즈 매장에도 발길 끊겨
현장 점검 서울시 관계자 "명확한 지침 못 받아"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매장 내 취식이 불가능해진 카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한층 더 강화된 조치를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매장 내 음식과 음료 섭취가 금지되고 테이크아웃과 배달만 허용된다.
정부 방침이 내려진 지 나흘째이지만,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의 범위가 아리송하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도자료에서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휴게음식점 중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 및 직영점 형태의 업소를 말한다"며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가운데 커피전문점과 커피 외 음료 전문점으로 분류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커피전문점 중 스타벅스, 커피빈 등은 가맹본부를 설립하지 않고 모든 매장을 직영점으로 운영하고 있어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대형 커피전문점 가맹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출점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는 동참했다.
스타벅스와 커피빈 관계자는 "정부 지침에 직영점 형태의 업소를 포함한다고 돼 있어 수도권 지역 매장 내 취식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해석을 따른다면 법인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 카페도 직영점이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 카페이더라도 매출 규모가 큰 경우 세제 혜택을 고려해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기도 한다. 공동 창업을 할 때 지분 분할을 깔끔하기 위해 법인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점검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같은 점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직영점 형태의 업소가 어디까지 해당하는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명확한 지침을 받지 못했다"며 "카페처럼 음료를 판매하는 업소 형태가 워낙 다양해서 매장 내 취식이 불가능한 업소 기준을 딱 잘라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매장 내 취식이 불가능한 프랜차이즈형 카페 가맹점의 범위 역시 논란거리다.
서울 시내에 있는 A 카페 ○○점은 "저희 매장은 가맹법상 매장 5개 미만인 곳으로 매장 내 이용이 가능하다"고 출입문에 공지를 부착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연 매출액이 5000만 원 미만이고 가맹점 사업자 수가 5개 미만인 곳은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인근의 개인 카페들과 달리 A 카페 ○○점은 한산했다.
이 카페 직원은 "매장 간판에 ○○점이라고 써있어서 그런지 손님들이 잘 안 들어온다"며 "매장 내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해도 손님들은 '○○점'이면 프랜차이즈 아니냐고 묻는다"고 토로했다.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이 아닌 프랜차이즈형 카페 가맹점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답했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는 "매장 평수에 상관없이 프랜차이즈 카페만 장사를 못 하는 불공평함이 어디 있냐" 등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