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공권력 엄정함 세울것"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전국 20개 시군구·36개 읍면동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재확산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다"라며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하면 3단계로 격상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3단계 격상은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2단계 방역 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 받을 수 없다"며 "휴진·휴업 등 집단적 실력행사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코로나 진료 필수 업무에 협조하기로 한 건 다행"이라며 "위기 극복에 우선 합심하고 상황이 안정된 후 대화로 해법을 찾자"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악의적 방역 방해, 가짜뉴스 유포 등은 반사회적 범죄"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교, 집회와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 없다"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 지역을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추가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은 시·군·구 단위로는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경기도 이천시, 연천·가평군, 강원도 화천·양구·인제군, 충북 영동·단양군, 충남 금산·예산군,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군, 경남 산청·함양·거창군 등 20곳이다.
읍·면·동 단위로는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대촌동,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동, 경기 용인시 원삼·백암면, 포천시 이동·영북면, 양평군 단월면,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화촌면 등 36곳이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난 12일 수해 현장 방문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읍면동 단위로 검토하라는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세밀하게 조사해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1차 중부지역 7개 시군, 2차 남부지역 11개 시군에 이어 3차에 걸쳐 모두 전국 38개 시군구 및 36개 읍면동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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