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오프라인 판매점 제품 우선 팔고 개통은 지연
삼성전자 갤럭시노트20 시리즈가 21일 공식 출시된 가운데 허위·과장 광고가 끊이지 않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판매점들은 갤럭시노트20을 6만 원에, 갤럭시노트20 울트라를 10만 원대 후반에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있다.
갤럭시노트20와 갤럭시노트20 울트라의 출고가가 각각 119만9000원, 145만2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90% 이상 할인해주는 셈이다.
그러나 이들의 조건을 자세히 보면 소비자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혜택을 한정혜택으로 과장하고, 불필요한 장기할부 구매 등을 유도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가령 100만 원이 넘는 할인 금액에는 통신요금에 대해 24개월간 선택약정할인한 금액 수십만 원(9만 원대 통신요금제 기준 약 54만 원)이 포함된다.
그러나 소비자는 어떤 스마트폰을 써도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공시지원금 대신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해 휴대전화 요금을 25% 할인받을 수 있다. 애초에 판매점에서 제공하는 단말기 할인 혜택이 아닌 셈이다.
또 일부 판매점들은 약정 기간인 24개월 대신 48개월 할부로 계산해, 24개월 이후 제품을 반납하면 출고가의 50%를 지원한다고 한다. 갤럭시노트20는 59만9500원, 갤럭시노트20 울트라는 72만6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납 때 기기 상태가 좋지 않으면 보상 금액이 줄어드는 데다, 반납 후에는 갤럭시노트·갤럭시S 시리즈 등 프리미엄폰을 구매해야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붙는다. 이통사별 월 7000~8000원의 보상프로그램 비용도 내야 한다.
고객에게 우선 제품을 판매한 뒤 개통을 미루는 판매점도 나타나고 있다. 이통3사가 갤럭시노트20 출시 초기 보조금을 예상만큼 풀지 않자 소비자에게 사전판매한 대리점 등 일선 유통채널에서 개통을 안 해주는 것이다.
이외에도 온라인 오픈채팅과 카페, 밴드 등에서 사전승낙서를 받지 않은 일반인 판매자가 개통희망자를 모집해 단말기 대금을 내도록 한 후 납부한 단말기 대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통점(현장 매장, 온라인 판매 매장) 내에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승낙서가 게시되어 있지 않거나 △휴대폰 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현금지원(페이백)을 제시하거나 △택배 등을 통해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기존 휴대폰을 반납하면 신규 단말을 싸게 주겠다고 약속하는 조건을 제시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측은 "꼼꼼히 계약서를 살펴보고, 판매자의 신원이 확실한지 살피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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