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C 기간 만료 앞두고 무급휴직 신청받아…"가능하면 유급 재전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 만료를 앞두고 무급휴직 전환을 서둘렀던 저비용항공사(LCC)들이 다시 유급휴직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항공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 연장 방침을 밝히면서 LCC들은 유급휴직 기간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0일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정부는 다음 주 고용 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기존 최대 180일에서 60일 연장해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기업 중 상당수는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3월부터 휴업·휴직 조치가 계속됨에 따라 일부 기업은 9월이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만료돼 고용 유지를 위한 추가 지원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LCC들은 올해 60일 동안 추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일부 LCC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 이달 말로 끝나 대규모 구조조정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던 점을 고려하면 상황은 호전된 셈이다.
제주항공은 지난달 31일 임직원들에게 9월 무급휴직 운영 계획안을 전달하고 무급휴직 신청을 받았다. 티웨이항공 역시 지난달 27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전환 신청을 받고, 31일 고용부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은 연장될 것으로 보이나 지원 규모는 줄어들 수 있다. 현재는 연 180일 동안 휴직수당의 최대 90%를 지원하지만, 연장된 60일 동안은 종전 비율인 3분의2(300인 이상 기업은 2분의 1) 수준에서 지원 규모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늘리겠다는 내용 외에 지원 수준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안은 오는 20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LCC들은 가능한 빨리 무급휴직을 유급휴직으로 재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무급휴직을 해도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원 규모와 임직원이 받게 되는 임금 등은 유급휴직 쪽이 더 크다. 무급휴직 시 고용유지지원금은 1일 한도 6만6000원으로 월 최대 198만 원 이상 받을 수 없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아직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아 언제 유급휴직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유급휴직이 가능하면 유급휴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 역시 "정부에서 지원 기간 연장을 결정 지으면 다시 유급휴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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