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 등 3건에 대해 의결했다.
상임위 문턱을 넘은 인사청문회·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원회로 정하는 내용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은 기한 내 위원 추천이 없으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통합당은 공수처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야당 몫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수처 출범 법정 시한(7월 15일)을 넘겼지만, 처장 임명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이다.
통합당에선 항의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의회 폭거이자 입법 독재"라고 했고, 박대출 의원은 "176석이 독재 면허권이냐"라고 일갈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국회는 민주당이 원하는 날짜,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상임위 운영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미 공수처법이 시행됐음에도 공수처 출범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과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감안해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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