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상한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해 임대차 보증금액 등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도록 했다.
국토교통위원회도 전날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골자로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임대차 3법'은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두 개정안부터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비롯해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후속 법안 등은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다만, 전날에 이어 이날도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진행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