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PC에 과징금 647억…"승계 위해 계열사 부당지원"

남경식 / 2020-07-29 16:17:18
부당지원 행위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
공정위 "경영권 승계 위해 삼립에 414억 원 부당지원"
SPC "삼립, 승계 수단 될 수 없어…과도한 처분"
SPC그룹이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총수인 허영인 회장은 검찰에 고발됐다.

SPC그룹은 "과도한 처분이 이뤄져 안타깝다"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PC그룹 계열사들이 SPC삼립(이하 삼립)을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47억 원을 부과하고 총수, 경영진 및 법인을 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부당지원 행위로 내려진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직전 최대 과징금은 2007년 현대차그룹에 내려진 631억 원이었다.

▲ 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SPC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공정위는 SPC그룹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립을 지원했다고 전제했다. 부당지원 행위로는 △판매망 저가양도 및 상표권 무상제공 거래 △밀다원 주식 저가양도 거래 △통행세 거래를 지목했다.

공정위는 SPC그룹 계열사 샤니가 삼립에 판매 및 R&D부문의 무형자산을 정상가격보다 약 12억 원 낮은 저가로 양도하고, 상표권을 8년간 무상 제공해 총 13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각각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정상가격 404원보다 낮은 주당 255원에 삼립에 양도함으로써 삼립에 총 20억 원을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가 밀다원, 에그팜 등 8개 생산 계열사의 제빵 원재료 및 완제품을 삼립을 통해 구매하면서 총 381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최종 판매가가 올라가면서 소비자 후생이 크게 저해됐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주관하는 주간경영회의에서 조직적으로 통행세 거래 은폐 및 조작이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SPC그룹은 부당지원 행위 혐의를 모두 부정했다.

SPC그룹 관계자는 "판매망 및 지분 양도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적법 여부에 대한 자문을 거쳐 객관적으로 이뤄졌다"며 "계열사 간 거래 역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직계열화 전략"이라고 말했다.

SPC그룹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립을 지원했다는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보통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지원은 총수 일가가 지분 대부분을 가진 비상장 계열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삼립은 SPC그룹의 유일한 상장사로 지분 구성은 파리크라상 40.66%, 허진수 부사장 16.31%, 허희수 전 부사장 11.94%, 허영인 회장 4.64%다. 허진수 부사장은 허영인 회장의 장남, 허희수 전 부사장은 차남이다. 삼립 지분 18.29%는 소액 주주들이 갖고 있다.

SPC그룹 관계자는 "삼립은 총수 일가 지분이 적고, 기업 주식이 상장된 회사로 승계의 수단이 될 수 없다"며 "향후 의결서가 도착하면, 면밀히 검토해 대응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SPC그룹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총 647억 원으로 공정위가 추산한 부당지원 금액 총 414억 원을 웃도는 금액이다. 2007년 과징금 631억 원을 부과받은 현대차그룹은 부당지원 금액이 2585억 원이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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