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정원, 통일부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이른바 '이면합의서'라는 문건은 정부 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문건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계 기관에는 청와대도 포함된다"며 "청와대에도 이면 합의서가 없다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만약 문건이 있었다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가만히 있었겠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000년 박 후보자가 북한에 30억 달러 상당의 투자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이면합의서가 존재한다"며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박 원장은 청문회 당시 이 문건의 존재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논의도, 합의도 한 적 없는 위조 문건"이라며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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