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업체 "기술 있어도 개시 않고 법 준수"·"GPS 방식 정확도 떨어져" 24일부터 GPS기반 '앱미터기'가 설치된 카카오택시가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가 임시로 규제를 풀어준 데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은 전기식(기계식) 미터기만 허용한다.
그러나 이를 두고 기존 업체의 반발이 크다. 전기식 미터기 업체 A사 관계자는 "대단한 기술인 양 정부의 지원을 받고 등장했다"고 말했다. 신사업 육성을 위해 등장한 과기부의 '규제샌드박스'가 기존 업체에는 '독'이 됐다는 것. A사 관계자는 "우리도 앱미터기와 관련한 기술을 갖췄지만 현행법을 준수하기 위해 개시를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체 B사 관계자는 "전기식 미터기에는 디지털운행기록계가 달려 있어 미터에 따른 요금은 물론 시간대별 주행속도, 거리, 엔진회전수, GPS위치정보, 장시간 운행 여부 등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며 "계량에 있어 정확도가 생명인데, 달랑 GPS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기존 업체들의 반발에 "그럴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당장 앱미터기를 달고 도로를 달리는 택시 대수가 극히 적다는 것이다. 이날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10대 규모로 앱미터기 운영을 시작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 안에 자동차관리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하위 법령을 손 봐, 앱미터기를 전면 허용하게 할 것이라는 얘기도 덧붙였다.
앱미터기는 GPS를 기반으로 시간, 거리, 속도를 계산해 택시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이다. 반면 전기식은 차량 바퀴 회전수에 따르는 주행 거리 및 주행 시간을 측정해, 택시기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운임과 다른 요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기기다.
기존 전기식 미터기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택시 기본요금을 올리면 기기를 떼어내고 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럴 때마다 택시는 긴 줄을 서서 대기하는 진풍경을 이루기도 했다.
반면 앱미터기의 요금 변경은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어된다. 기사는 스마트폰에 앱미터기를 다운로드해 사용하면 된다.
지난해 SK텔레콤·카카오모빌리티·우버·KST모빌리티·티머니·리라소프트가 앱미터기에 대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해 임시허가를 받았다.
이들이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앱미터기 임시검정 기준안'을 통과해야 한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러한 검정 기준을 통과하면서 앱미터기 서비스 1호 업체가 됐다.
기존 택시 미터기 업체로는 광신GPS통신·한국MTS·금호미터·중앙산전 등이 있다. 이들은 수십 년간 택시 미터기 업계를 이끌어 왔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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