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스완구를 가지고 놀던 아이의 손가락이 베인 사례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돼 자체 조사한 결과다.
확인 결과 '휴대용체스5000' 제품은 외부 충격에 의해 철판 상판이 구부러지거나 벌어질 수 있고, 구부러진 가장자리를 만질 경우 다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휴대용체스5000'의 신고서 및 성적서를 확인한 결과, 제품 상단의 페인트·표면 코팅에서 납이 기준(90mg/kg)을 초과하여 검출(98mg/kg)되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휴대용체스3000'은 '휴대용체스5000'과 재질과 색상이 동일하지만 크기가 다름에도 별도 시험을 거치지 않고 판매되어 시정 조치를 받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즉시 판매중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판매된 3만7271개 제품에 대해 회수 및 환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황두현 기자 h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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