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안전성 미흡' 완구 회수·환불 조치

황두현 / 2020-07-24 09:30:51
소비자원, '휴대용체스 5000'·'휴대용체스3000'…안전성 미흡 한국소비자원은 24일 아이산업이 수입, 판매한 '휴대용체스5000', '휴대용체스3000' 제품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부적합한다고 판단해 해당 업체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체스완구를 가지고 놀던 아이의 손가락이 베인 사례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돼 자체 조사한 결과다.

▲ (왼쪽부터) 휴대용체스5000, 휴대용체스3000 제품. [한국소비자원 제공]

확인 결과 '휴대용체스5000' 제품은 외부 충격에 의해 철판 상판이 구부러지거나 벌어질 수 있고, 구부러진 가장자리를 만질 경우 다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휴대용체스5000'의 신고서 및 성적서를 확인한 결과, 제품 상단의 페인트·표면 코팅에서 납이 기준(90mg/kg)을 초과하여 검출(98mg/kg)되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휴대용체스3000'은 '휴대용체스5000'과 재질과 색상이 동일하지만 크기가 다름에도 별도 시험을 거치지 않고 판매되어 시정 조치를 받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즉시 판매중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판매된 3만7271개 제품에 대해 회수 및 환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황두현 기자 h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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