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으로 인한 징계 467명, 전체 44.5%…성희롱 456명
기관별로 교육부(510명)가 가장 많아…경찰청·법무부 순
최근 5년 동안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 공무원이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63% 가량은 정직과 감봉, 견책 등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류호정 정의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지난 5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한 21대 국회를 위한 정책감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23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5년 간 성폭력과 성희롱, 성매매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국가 공무원은 1049명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로는 성폭력으로 인한 징계가 467명, 전체의 44.5%로 가장 많았다. 성희롱이 456명, 성매매가 126명이었다. 이 가운데 파면과 해임 등의 중징계는 37%였고, 나머지는 강등과 정직, 감봉, 견책 등이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재직 국가공무원이 만 명 이상인 기관에서는 교육부가 510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청이 218명, 법무부가 35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성비위에 따른 국가 공무원 징계는 2015년 177건이던 것이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242건으로 조사됐다.
류 의원은 "최근 고위공직자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국가공무원의 성비위 관련 징계가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직자들의 성인지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범죄근절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인식구조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비동의강간죄'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