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해 3058명인 의대 학부 입학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00명씩 늘린 3458명으로 확대한다. 10년간 총 4000명을 더 뽑는 것이다.
이중 300명은 지역의사제를 통해 지방에서 중증필수의료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인력으로 양성한다. 전액 장학금을 받지만,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장학금을 환수하고 면허도 취소한다. 나머지 100명은 각각 특수전문분야 50명과 의과학자 50명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당정은 의대 정원 증원과 별도로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의 정원 49명을 유지해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올해 12월 의대 정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다음해 5월 입시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도 지역의사제 관련 법률을 올해 말까지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06년 이후 의대 정원을 동결한 뒤 코로나19를 겪으며 의료 인력 확충이 시급했기에 21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면서 "의료 현장의 목소리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계, 시민·노동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지역의사 의무 복무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사협회 등의 지적엔 "10년 의무 복무인 군법무관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났기에 문제가 없다"며 "의협의 정원 증원 반대 의견은 잘 알고 있고, 대화를 통해 원만히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