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0.8㎖, 일반담배 1갑과 동일"
전자담배업계, 정부 측 근거 정면 반박…공익감사 청구
전자담배총연합회 "과세 불형평? 액상형 세금 오히려 낮춰야"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2배로 늘어난다. 액상형 전자담배업계는 명분이 허술한 세금 인상을 정부가 강행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율은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내년부터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세율 인상 이유를 "담배 종류 간 세율 차이로 인한 과세 불형평 문제 개선"이라고 밝혔다.
현행 담배 제세부담금은 판매가격 4500원을 기준으로 일반담배(20개비) 3323원, 궐련형 전자담배(20개비) 3004원, 액상형 전자담배(0.7㎖) 1669원이다.
기획재정부는 일반담배 1갑과 액상형 전자담배 액상용량 약 0.8㎖는 니코틴 배출량 및 흡입횟수가 동일한 것으로 파악돼 세율을 같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는 세율 인상 근거가 비합리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자담배총연합회 김도환 대변인은 "지금도 세금 부담이 크다"며 "세금이 2배로 늘어나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다 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자담배총연합회는 일반담배 1갑과 액상형 전자담배 0.8㎖의 니코틴 배출량 및 흡입횟수가 동일하다는 것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전자담배총연합회는 이번 세율 인상의 근거가 된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는 중대한 오류가 있고 객관성을 상실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도 청구했다.
해당 연구는 액상형 전자담배 '쥴' 0.7㎖를 200회 흡입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전자담배총연합회가 액상형 전자담배 공장에 의뢰한 실험 결과, 쥴 0.7㎖는 81회까지만 흡입이 가능했다.
당시 전자담배총연합회 측은 "제대로 된 실험을 했다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세율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감세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논리대로 니코틴 흡입횟수를 기준으로 일반담배와의 과세 형평성을 맞춘다면 세율을 지금보다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담배총연합회는 한국이 니코틴 농도를 1% 미만으로 규제해 다른 나라보다 액상 소모량이 더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이미 급감한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과 10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및 사용 중단을 권고한 영향이다. 이후 편의점과 면세점 등 액상형 전자담배의 주요 판매채널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일부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지난해 3분기 980만 포드에서 4분기 100만 포드, 올해 1분기 90만 포드로 급감했다.
결국 액상형 전자담배 쥴을 판매했던 쥴랩스코리아는 지난 5월 사업을 접었다. BAT코리아는 지난해 8월 야심차게 출시했던 하이브리드형 전자담배 '글로 센스'를 이달까지만 판매한다. 하이브리드형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액상 포드가 아닌 담배 포드에 들어있어 액상형 전자담배와는 다르다.
전자담배업계 관계자는 "전자담배 세금이 올라가면 소비자 가격도 인상될 수밖에 없다"며 "전자담배 흡연자들이 가장 해로운 일반담배로 되돌아가는 현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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