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에 국회 동참해주리라 기대" 청와대는 정부가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일관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깨고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며 "간이과세 적용 기준 상향은 대통령의 이러한 분명하고 일관된 의지의 실천"이라고 밝혔다.
윤 부대변인은 "대통령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한 약속의 실천"이라며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세법 개정에 국회가 동참해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 세법 개정안에는) 20년 만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현행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낮추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이과세 대상 폭 확대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오랜 숙원이었다"면서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소상공인과의 대화, 코로나19 대응 내수업계 간담회 등의 일정을 통해 전국상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등으로부터 간이과세 범위 상향 건의를 청취했다"고 소개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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