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황 교수 "소비자법, 제조물책임법 등으로 소비자 행동 가능" 독일에서 테슬라의 주행보조장치인 '오토파일럿(Autopilot)'과 관련한 광고가 허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독일 뮌헨지방법원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과 '풀셀프드라이빙(Full Self-Driving·FSD)'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광고하는 것을 금지했다.
재판부는 테슬라의 이런 기능들이 마치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비쳐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오토파일럿과 풀셀프드라이빙의 일부 기능은 사람의 개입 없이 작동이 불가능하다. 더구나 이런 무인 운행 기술 자체가 현행 독일법에서 불법이다.
이번 판결은 독일 시민단체 '불공정경쟁대응센터'가 테슬라의 광고가 과장됐다는 소송을 낸 것에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도 오토파일럿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한국에서도 이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조물책임법을 비롯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자동차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며 "근거 법규는 여러가지가 있고, 사안의 본질을 보고 판단하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오토파일럿은 신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능인데, 판매 단계에서 자율주행으로 오인하게 만든다면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문제가 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가는 크루즈 기능과 차선의 가운데로 핸들을 유지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풀셀프드라이빙에는 차량을 호출할 수 있는 서몬(Summon),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내비게이션온오토파일럿(NOA) 등이 있다. 풀셀프드라이빙은 독일 현지에서는 '잠재적인 완전자율주행(Volles Potenzial für autonomes Fahren)'이라고 불린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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